[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는 한옥 건축 지원 대상이 한옥밀집지역에서 시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제정해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은 기존 한옥위원회 심의기준을 재구성한 것이다. 우선 한옥밀집지역 내부와 외부로 나눠져 있었던 심의 기준을 일원화하고 모호한 표현을 개선했다. 세부검토 항목 중 '가급적', '가능한 한' 등 모호한 기준을 삭제했다. 또 규모·높이, 기존 한옥의 배치계획에서 한옥 위계를 계획하도록 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한옥위계 기준도 포함된다.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 신청인이 사전에 심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한옥이 담고 있는 전통문화와, 한옥이 갖고 있는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옥과 관련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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