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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제정…일관성 확보·심의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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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화동 소재 비용지원 한옥 공사전·후(자료:서울시)

서울 종로구 화동 소재 비용지원 한옥 공사전·후(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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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는 한옥 건축 지원 대상이 한옥밀집지역에서 시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제정해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은 기존 한옥위원회 심의기준을 재구성한 것이다. 우선 한옥밀집지역 내부와 외부로 나눠져 있었던 심의 기준을 일원화하고 모호한 표현을 개선했다. 세부검토 항목 중 '가급적', '가능한 한' 등 모호한 기준을 삭제했다. 또 규모·높이, 기존 한옥의 배치계획에서 한옥 위계를 계획하도록 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한옥위계 기준도 포함된다.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 신청인이 사전에 심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붕, 입면, 담장 등에서 한옥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또 옥외광고물 설치시 주변 가로경관과 어울리도록 면적과 위치의 기준을 포함했다. 최소한의 공익적 요소들을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명시해 한옥의 고유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한옥이 담고 있는 전통문화와, 한옥이 갖고 있는 미래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옥과 관련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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