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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벗고 술판…낚싯배 안전 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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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낚시어선.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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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물고기 낚아서 술 한 잔 먹는 재미로 바다 낚시 가는 건데, 너무한 것 아니냐?".

최근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한 고위 관계자가 지인에게서 받은 전화다. 해경이 최근 안전을 위해 낚시 어선 선내 음주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자 홍경태 해경본부장을 비롯해 담당부서에 항의전화가 빗발쳐 기본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낚시 어선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제주 추자도에서 낚시어선이 전복돼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선상 음주,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인원 초과 등의 행태가 줄줄이 적발됐다.

안전처는 지난 4월 25일부터 8일까지 낚시어선들을 대상으로 안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96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연평균 단속 건수 287건의 68%에 해당된다.

종류 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이 84건(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구역 위반이 34건(17%), 출입항 미신고 29건(15%), 승선정원 초과 및 미신고 낚시어선 각 19건(10%), 어선 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8건, 주취운항 1건, 승무기준 위반 2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14일 무안군 복길리 앞 해상에선 승객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했다. 지난달 29일 군산 관리도항에선 승선정원이 18명인 배에 21명이 탑승했고, 지난달 29일엔 충남 서산시에서 출발한 배가 영업구역을 위반하기도 했다.

특히 안전처는 원거리 낚시어선이 조업금지구역 출입 등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등)를 끄고 영업하는 불법행위를 이번에 처음으로 8건 단속했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는 그간 위치정보를 알 수 없어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안전처는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언론 및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업, 현장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번 계도·홍보 및 단속 활동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 하는 낚시어선업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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