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구지방경찰청에 '과태료 면제' 권고
권익위는 구급차 운전자 A씨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이같이 대구지방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응급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이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과태료 면제 사유가 맞다"며 이의신청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 중 경찰이 '필수 소명자료'로 원하는 환자 의료기록은 없었다. 경찰이 B병원에 공문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이씨는 억울한 마음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기에 이르렀고, 권익위는 B병원으로부터 A씨가 태웠던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라는 답변을 받았다.
권익위는 A씨 차량의 통행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진술, 이송환자가 이후 사망한 점 등 정황을 감안할 때 당시 과속이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해 경찰에 과태료 부과를 취소토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검토할 때 의료법 등에 따라 발급받기 까다로운 의료기록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