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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리는 구급차에 너무 까다로운 교통범칙금 규정 들이밀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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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구지방경찰청에 '과태료 면제' 권고

응급환자 이송용 구급차(아시아경제 DB,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용 구급차(아시아경제 DB,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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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응급환자 이송 차량에 대해 경찰은 개인정보인 진단서 등이 없어도 다양한 정황자료를 검토해 과태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구급차 운전자 A씨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이같이 대구지방경찰청에 권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B병원에서 C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인 과속단속 장비에 걸려 과태료 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응급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이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과태료 면제 사유가 맞다"며 이의신청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 중 경찰이 '필수 소명자료'로 원하는 환자 의료기록은 없었다. 경찰이 B병원에 공문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A씨의 속도위반은 긴급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했다. 소명자료가 없거나 보안·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필수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해 주지 말도록 한 경찰청 지침이 판단 근거였다.

이씨는 억울한 마음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기에 이르렀고, 권익위는 B병원으로부터 A씨가 태웠던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라는 답변을 받았다.

권익위는 A씨 차량의 통행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진술, 이송환자가 이후 사망한 점 등 정황을 감안할 때 당시 과속이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해 경찰에 과태료 부과를 취소토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검토할 때 의료법 등에 따라 발급받기 까다로운 의료기록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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