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재벌 공익재단 의결권 박탈法 발의
공익보다 지배주주 지배력 유지 목적의 공익재단 차단 목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익법인이 취득·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출자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보유자산은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재벌개혁 공익법인들은 주로 계열사주식을 기부받아 장기 보유하거나 계열사주식을 매수하는 등 공익목적활동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법인에게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된자는 점을 이용해 재벌들이 공익법인에 계열사주식을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배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행태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상증법상 현행 5%인 주식기부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재벌들로 하여금 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상속이나 증여를 더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 발의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 매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법 개정안'과 자사주의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인수권, 신주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