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우한 예비단꼐의 기업으로 신청접수 후 현지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관련 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과 세종시 로컬푸드과(044-300-2515) 또는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042-223-991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단체와 기업에게는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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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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