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4일 울산지법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A(27)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 이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훔쳐봤다"며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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