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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 취업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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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예외 없이 제한…"현행 제도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때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2014년 7월 인천지법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월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5년 1월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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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다"면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로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설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결격제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범의 위험성이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관계자들이 이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이 같은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의견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정문에는 독일의 입법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시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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