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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성호, 약속한 성관계 대가 90만원 못 받고 욕설 듣자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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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사진=연합뉴스

조성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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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조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 등으로 인한 모멸감 때문인 것으로 밝혔으나, 통합심리분석, 주거지 재압수수색, 범행현장 재검토 등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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