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 유형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운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한해 외국의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하여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설치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하수 이용 허가 및 지하수 개발 시 공업, 지하수 영향 조사기관, 지하수 정화업의 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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