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동상이몽)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았다.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4일 방송된 ‘오토바이 타는 아들’ 편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상이몽’의 서혜진 PD는 “‘동상이몽’은 부모와 자녀가 문제점을 영상으로 보고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가 된 장면은 제작진이 아빠의 마음에 과도하게 동의를 하다 보니 적절하지 못한 장면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언어나 자막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PD는 또 “아무래도 아버지 입장에 이입돼서 방송을 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못하는 발언을 내보냈다. 강조를 하다 보니 자막을 오용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좋은 취지의 내용을 방송하려다 보니 과도한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며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동상이몽’ 외에도 Mnet의 ‘음악의 신2’와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부적절한 장면을 내보낸 이유로 안건에 올랐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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