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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조작·가혹행위…법원 선 ‘교사들’과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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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현직 교사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학생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한 혐의로 입건돼 법원으로부터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학기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지역의 한 사립고교에서 수행평가 결과를 조작, 특정 학생의 점수를 높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영어교과목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쳐 온 A씨는 해당 학생이 수행평가 5개 문항 중 1~2번 문제의 답을 맞혀 총 11점을 받은 것을 알고 학생에게 새로운 답안지와 정답을 제공, 성적을 조작(13점으로 상향)함으로써 학교 내 학사관리 및 성적처리 업무를 방해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지난 2013년 재직 중이던 초등학교 재학생 C(9)양과 얘기하던 중 느닷없이 C양의 양 발목을 잡고 거꾸로 세워 흔드는 등 보살핌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외에도 C양이 칠판지우개털이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칠판지우개를 털어 먼지를 날렸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적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일선 교사들의 이 같은 행위에 법원은 교사가 갖는 사회적 지위와 이들이 학생들에게 가한 해악정도를 판단하고 각각의 형량을 선고했다.

송선양 재판장(형사5단독)은 A씨의 선고판결에서 “사회적 귀감이 돼야 할 교육자의 위치에서 평가점수를 조작, 특정 학생의 편의를 도모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학교 내 성적처리 업무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해쳤다”며 “다만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의 재판을 맡은 이경훈 재판장(형사1단독)은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가한 체벌의 정도가 과할 뿐 아니라 정황상 체벌 당시 교사의 감정이 여과 없이 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겪은 신체·정서적 고통을 감안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역 교육계의 한 원로는 “교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잇따라 법원에서 죗값을 받아야 한 교사들이 있다는 점이 못내 애석하다”고 씁쓸해 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태가 전체 교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그는 “또 이미 잘못을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교사들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사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선배 교사로서 안타깝기도 하다”며 “실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어려움)에 대해선 당사자, 현장에서 밖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운을 남겼다.

실제 법원은 B씨의 형량(벌금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30년 이상 교사로 재직하면서 11회에 걸쳐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교사 직무를 수행한 점과 일부 가혹행위의 경우 피해 학생이 반복적으로 지도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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