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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자료 무단열람 MBC 배상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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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MBC본부 등이 MBC를 상대로 "노조원들의 개인 자료를 무단 열람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MBC가 양 측에 각각 1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의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MBC가 노조 집행부였던 강지웅 PD, 이용마 기자에게 각각 150만원을 지급하고 조합원 4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게 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MBC는 2012년 6월 직원이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첨부파일 등을 서버에 저장하는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이 설치되도록 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석 달 만에 삭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직원이 컴퓨터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자료를 주고받거나 이동식저장장치에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중앙관제서버에 저장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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