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길 맨홀 크기 공사 시공 기준에 포함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보행자가 다니는 길에 위치한 맨홀 크기가 도로공사 표준시공 기준에 포함된다. 또 시설물 설치를 위한 굴착 전 지반조사 때 굴착 영향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지반함몰 예방, 보행환경 개선 등 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시설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우선 지반함몰 예방을 위해 굴착 지반조사 때 굴착으로 인한 영향범위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근접구조물 및 매설물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해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설계 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수 보호를 위해 맨홀 직경 규격을 규정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융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표준공사 시공 기준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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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사장 낙하물, 비산먼지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심지 가설울타리는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건축공사 측면 거푸집 해체 때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푸집 존치 기간을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기준 세부 내용은 국가건설기준 포털시스템(http://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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