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석고 방향제와 자동차 세정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환경 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29일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5개 중 4개를 회수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3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된 불법 불량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제작한 석고 방향제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가 기준치의 1.5∼3배, 자동차 세정제에서는 5배 이상 초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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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개인사업자 '수작이'와 '라라공방', '비향(향기날다)'에서 생산한 '석고 방향제'와 오토왁스에서 판매한 세정제 'LEXOL(Leather Cleaner·가죽 세척제)', 수입·판매한 합성세제 '블랙파이어(BLACKFIRE)' 등이다.

이 중 회수 대상은 수작이와 비향의 석고 방향제, 오토왁스의 세정제와 합성세제 등 4개 제품이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며 재고는 전량 폐기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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