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5개 중 4개를 회수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개인사업자 '수작이'와 '라라공방', '비향(향기날다)'에서 생산한 '석고 방향제'와 오토왁스에서 판매한 세정제 'LEXOL(Leather Cleaner·가죽 세척제)', 수입·판매한 합성세제 '블랙파이어(BLACKFIRE)' 등이다.
이 중 회수 대상은 수작이와 비향의 석고 방향제, 오토왁스의 세정제와 합성세제 등 4개 제품이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며 재고는 전량 폐기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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