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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막 코 앞…與野 1호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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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쟁점법안" 더민주 "경제민주화" 국민의당 "공정성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0대 국회 출발을 코 앞에 두고 각 당(黨)의 1호 법안에 관심이 모인다. 여당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을 1호 법안으로 올린 반면, 야권은 경제민주화 등에 주안점을 둔 1호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1호 법안으로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노동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파견법)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내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이른바 '쟁점법안'들이다. 이 중 규제개혁특별법은 각종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적용범위와 방법을 둔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이 골자며, 정부·여당이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입법을 추진하는 서비스법,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상징인 노동4법 역시 대표적인 19대 국회 쟁점법안 중 하나다.

특히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불러온 테러방지법의 후속판이다. 각종 사이버테러를 총괄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가정보원 아래 설치하는 것이 쟁점이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형국을 이룬 만큼, 여야간의 이견이 심한 이들 법안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제1당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1호 법안을 정한 바 는 없지만, 선거 기간 내내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민주는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재편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취임 직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쉽게 될 것이라 본다"며 "1호 법안이라 명시는 안했지만 최우선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공정성장법, 낙하산금지법, 컴백홈법 등을 1호 법안으로 확정했다. 공정성장법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주창해온 '공정성장론'을 기반으로 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을 활성화 하는 것이 골자다.

낙하산금지법은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컴백홈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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