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부당 수임료에 따른 탈세 여부를 확인해 필요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또 최 변호사 변론활동의 실질 성격을 따져 의뢰인에게 성사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거나, 수임료 명목에 부합하는 활동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를 자칭한 브로커 이모(44·지명수배)씨 검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의뢰인들과 최 변호사 사이 가교 역할을 한 이씨가 수임료나 이른바 ‘정운호 리스크’가 담긴 접견기록 등을 챙겨 도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반환분을 제외한 70억원 수임료 가운데 행방이 확인된 것은 최 변호사 및 가족 명의 대여금고에서 나온 현금·수표 등 13억여원에 불과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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