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효율적 성과를 내기 위해 안전건설과 직원 1개반 7명으로 계도반을 편성해 운영했다. 주 계도 대상은 순창군 재래시장 및 중앙로 주변 등 군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발생 노점상 및 불법노상적치물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 다중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보다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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