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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법 자동폐기…거부권 행사 '꼼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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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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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과 관련해 "19대가 종료되면 다른 법률안이 자동 폐기 되듯 이 법률안도 폐기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거부권 행사돼서 국회에 접수되면 19대에서 처리 못한, 의결해야 할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은 "청문회를 상시화하면 입법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 활동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은 "지금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고 폐기한 법이 몇 개 있다"며 "정 의장에게 왜 이 법들에 대해 독단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본인이 추진했던 국회법 개정안만 상정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치와 대화, 타협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여야 합의 상정을 깨버린 것"이라며 "20대 국회의장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상정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19대 국회 임기 만료 이후 이뤄진 정부의 거부권 행사 '꼼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10여개월 동안 상정되지 못한 법을 상정한 게 '꼼수'이지, 정부 이송된 지 3-4일 만에 재의한 것이 꼼수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원내수석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시청문회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이것이 뒤집어 말하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정쟁과 싸움터가 될 수 있다는 걸 염두하고 남용 않겠다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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