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도 헌법이 요구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19대 임기가 29일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라며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며 "오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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