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재의 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치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라며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가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진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굳이 이번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오늘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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