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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 거부권 행사 왜 앞당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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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돼야 오해 소지 없을 것' 의중 반영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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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나주석 기자] 정치권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예상 보다 일찍 상시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 시기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나 해외 순방중인 박 대통령이 귀국한 뒤인 다음달 7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사안이 29일로 끝나는 19대 국회와 함께 폐기돼 20대 국회 초반에 재의 논란 등 쟁점이 되지 않길 바랐다는 의중이 오늘 거부권 행사에 반영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당의 유일한 대표인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이번 주 내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근거는 회기불연속의 원칙이 명시된 헌법 51조다. 헌법 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중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했다. 즉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률안은 국회의원 임기와 함께 폐기된다는 의미로 본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거부권을 19대 국회 임기 중에 행사해야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정진석 원내대표도 (나와)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간사를 역임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 여부를 놓고 시끄러워질 수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매듭짓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법 재의 과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에서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현재로서는 국회법 재의를 위한 본회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달리 새누리당이 이미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남은 기간이 모두 주말이라 본회의 소집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74차례의 거부권 행사 사례가 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4건의 경우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5월 논란이 됐던 국회법과 2013년 1월에 의결된 택시법 역시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해석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다른 것은 아니다"면서 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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