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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보험금 노려 15년 친구 살해, 결정적 증거 영상은 ‘걸음걸이’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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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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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15년 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0)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과거 박씨는 한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6300여만원의 빚을 졌다. 점점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박씨는 범죄를 계획한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고향친구 윤씨에게 상대방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들자고 설득했다. 혹시라도 윤씨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아 윤씨 아버지를 자신이 돌보겠다는 것.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말 사망 때 일시금으로 4억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 보험 가입 3개월 뒤 같은 해 4월 5일 오전 6시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윤씨를 대구시 북구 금호강 둔치로 유인해 머리 등을 둔기로 17차례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경찰은 조사 초반 박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윤씨가 사건 당일 새벽 누구와 걸어가는 폐쇄회로(CCTV)영상이 있었지만 화질이 나빠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법보행 분석'으로 박씨를 용의자로 체포할 수 있었다. 사법당국은 걸음걸이 분석 전문가 2명에게 범행 현장 주변 CCTV와 박씨가 경찰에 출석할 당시 걸음걸이를 찍은 영상을 제공해 분석을 의뢰했고 동일인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두 인물 모두 휜 다리에 팔자걸음이었다. 이에 더해 약간 다리를 차면서 걸어가는 '원회전 보행'인 것도 동일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박씨를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27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 분석 결과와 피고인 친구 등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험금을 노려 친구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젊은 나이인 점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설명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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