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경찰이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과 20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 권일용 경감 등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34)씨를 심리 면담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전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피해망상 증세를 나타냈고, 2년 전부터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아들인 김씨는 그동안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해왔다. 부모와 대화가 적었고, 청소년 때부터 앉고 서기를 반복하는 특이 행동을 보이거나 대인관계를 꺼려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2008년에는 거의 씻지 않고 노숙을 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자기 관리 기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17일 0시33분 주점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들어가 있다가 같은 날 오전 1시7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인 A(2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