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트미디어, 이스터커뮤니케이션, 티비스톰 등 3개사는 2011년 7∼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용역에서 사전에 낙찰업체를 정하고 입찰금액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트미디어는 나머지 2개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낙찰금액에서 세금만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트미디어에 600만원,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 200만원, 티비스톰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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