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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하도급사에 보복하는 악덕기업들 공공입찰서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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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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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단 한 차례만 보복성 행위를 해도 공공 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하도급사들이 원도급사의 하도급법 위반을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가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원천차단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7월5일까지 40일간 이어진다.
개정안은 하도급사에 보복 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당한 원도급사에 주는 벌점을 기존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 분야 입찰에 참여 못 한다. 벌점 상향에 따라 이제 한 번만 보복 행위가 걸려도 공공 입찰 시장에서 아웃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보복 사업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명명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보복은 하도급업체의 사업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퇴출까지 야기하는 폐해가 가장 큰 행위"라며 엄중 제재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면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활발한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보다 충실히 구제받게 된다"면서 "더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도 담겼다. '직불조건부 발주공사'와 일정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했다.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되거나 사실상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하도급사에 대한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사에 대해 벌점 0.5점을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기술자료의 정의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기존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기한인 7월5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필요 시 개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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