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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변론 관행 뿌리뽑기 변죽만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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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장ㆍ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ㆍ법무 최고위 요직을 두루 거친 한 변호사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법을 어겨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변론'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다.

대한변협이 파악한 그의 몰래변론 행위는 모두 6건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과 관련해서도 몰래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한 때 제기됐으나 조사 결과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삼지 않았다고 한다.
사례의 주인공은 최교일 전 검사장이다. 지난 4ㆍ13총선에 새누리당 후보(경북 영주ㆍ문경ㆍ예천)로 출마해 당선된 그는 오는 30일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에 맞춰 금배지를 단다.

'정운호 게이트'로 전관 변호사들의 각종 부정이 도마에 오르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지만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다.

최 전 검사장의 사례와 같은 몰래변론은 전관 변호사들이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통로로 널리 이용된다는 게 법조계 정설인데, 워낙 뿌리 깊고 광범위한 수법이라 이번에도 변죽만 울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이런 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협이 지난해 12월 펴낸 '2011~2014년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몰래변론 혐의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6명에 불과하고 100~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몰래변론과 다른 혐의가 동시에 다뤄진 사례를 모두 합쳐도 11명이 최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게 전부다.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몰래변론을 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채 폐기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변호사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변론 하는 '소정(所廷) 외 변론' 금지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내놓을 방침이다.

법관이 사건 관련 청탁을 받으면 법원에 알리는 '청탁 신고' 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되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오는 7월까지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전수조사해 비위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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