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도·단속반은 4개 팀 14명으로 구성하여 공중이용시설 1,118개소대상으로 그동안 민원이 발생한 업소와 공공청사 등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자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통하여 청정장흥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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