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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김영란법' 반발…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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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 소상공인단체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규제 때문에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고사위기에 몰린다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연합은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도하게 적은 액수를 설정한 김영란법 때문에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니 내수경기를 위해서라도 금액 한도를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은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시행령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ㆍ한국외식업중앙회ㆍ전국한우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업종별ㆍ지역별 소상공인 단체장이 참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외식업중앙회도 식사값을 3만원으로 제한하면 연간 4조1500억원 수준의 매출이 감소해 외식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5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순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단법인 소상공인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대 국회, 소상공인 현장 실태와 정책 과제'를 주체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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