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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정 국회법, 청문회 남발 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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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요건을 완화한 개정 국회법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23일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가 높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일년 내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국회 대변인실은 "개정안 중 청문회 관련 조항은 청문회 실시 사유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게 아니라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청문회 개최주체와 실시 요건에는 변화가 없어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높지 않다"고 밝혔다.

청문회 실시 주체는 ‘위원회’와 ‘소위원회’로 이전 법과 같고 실시요건도 위원회의 일반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로 동일한 만큼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회를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위원회의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여러 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국정조사로 실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청문회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18대 국회에서 ‘3대 카드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문회’를, 19대 국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 등 4건의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실시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처리했다'는 표현과 관련해 "지난해 7월20일에 본회의에 부의됐던 안건으로, 이를 일반적인 법률안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면서 "법사위에서 법안심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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