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3일 오후 존 리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영국 레킷벤키저가 2001년 회사를 인수한 뒤 처음 영입한 외국인 최고경영자다.
검찰은 일단 한국법인 대표이사가 유해제품 제조·판매 관련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영국 본사가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2000년 10월부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으로 원료물질을 대체한 제품이 제조·판매됐기 때문이다. 신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가 유해제품이 지속 판매될 수 있도록 승인한 책임 등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고가 가장 높을 무렵에 대표로 재임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가피모는 23일 강현욱·김명자 전 장관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 승인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담당 실무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유해성 졸속 심사와 후속 조치 방기가 결국 유해제품으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지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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