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간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는 총 61건, 이 가운데 기재정정 또는 첨부정정된 유상증자 공시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유상증자 결정을 한 코스닥 상장사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증자 내용을 고쳐 적었다는 얘기다. 유상증자 납입일까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당일 늦게 납입일을 연기하거나 아예 새롭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가가 2% 가까이 상승마감했지만 저녁 6시가 다 돼서야 회사는 자금이 납입되지 않아 유상증자 납입일을 한 달 뒤인 6월17일로 연기한다고 정정공시했다. 19일도 원래는 4월28일에서 한 차례 일정이 연기된 날이었다.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잦은 유상증자 일정 번복에 실망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셌다.
적자 경영에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은 CS 는 20억원 규모 유상증자 납입일을 이달 16일에서 24일로 변경한 것 외에 아예 3자배정 대상자도 바꿨다. 이 역시 당초 납입일로 정한 16일 저녁 6시 넘어 공시됐다. 최근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사업손실이 발생해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CS의 유동성 확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상장폐지 절차를 밟다가 기업의 이의신청으로 7월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상태인 엠제이비 의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연 초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납입일 변경 등을 거친 후 결국엔 불발이라는 결과물을 남겼다.
반복되는 기업의 유상증자와 기재정정은 주의를 분산시켜 기업인의 회삿돈 횡령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지난주 코스닥 상장사인 신후는 이준희 대표이사가 횡령 및 가장납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가장납입하고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 코스닥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아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거센데, 회사 주가가 지지부진할 경우 납입일 당일 약속한 투자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납입일 변경 등의 장치를 통해 시간을 벌어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가 기업 최대주주나 대표일 경우 잦은 유상증자 일정 번복이 있다면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 발등의 불을 끄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납입일 연기 기간이 길수록 더욱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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