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주도형 사후적인 구조조정 대신 민간주도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지난 수년간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정부주도로 구조조정을 이어왔으나 오히려 부실이 심해지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전삼현 교수는 "민간주도가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현행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규제가 사실상 민간주도로 구조조정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지배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최근 상법개정으로 역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M&A 제도 도입을 통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선제적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재편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심사를 시장지배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 경영효율성 증대효과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도입됐지만 법적으로 경쟁제한성의 추정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단순히 '고려'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제한성 추정기준을 낮추고, 기활법 기반 기업결합 시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삼현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관련 규정만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신기루"라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선제적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업재편시 그 위법성 및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한 독과점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와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례검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전삼현 교수는 "최근에는 참여연대가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가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이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20%만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찬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여론조사를 통하여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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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함심사가 6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신업계 전반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에도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CJ헬로비전 은 합병계약후 6개월간 경영활동이 올스톱됐고, 이에 따라 가입자 수 감소는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4.9%, 6.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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