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시의원, 판매장려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농수산도매시장조례 개정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불승인 조치와 재의요구 지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주장
박양숙 의원은 농식품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불승인 조치와 재의요구 지시는 결국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에 해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도매시장의 운영·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차지단체장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7호에서 ‘기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업무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위임금지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판매장려금 지급 범위 확대는 지난 20년간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거래금액과 당기순이익이 3배가 증가됐지만 중도매인의 경우 계속 인상되는 배송비 부담, 악성채권의 증가, 인건비 상승 등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난 30년간 판매장려금의 지급율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또 개정조례안에서 판매장려금만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현재 출하자들의 경우 도매시장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장려금 지급률이 현행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150/1000 (거래금액의 0.6%) 이하인 0.45% 이고, 출하자의 40%가 수입농산물을 위탁하는 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 출하농민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5월 3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돼 5월4일에 서울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16일 불승인 의견과 함께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5월23일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접수할 계획이며, 서울시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불승인 조치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재의결 등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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