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0일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구속)씨의 원료물질 조달 경위를 공개했다.
세퓨 제품이 첫 출시된 2008년께는 염화에톡시에틸렌구아니딘(PGH), 2010년 10월께부터 보건당국 제재 전까지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원료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PGH이 뒤섞여 원료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PGH 공급처로 지목된 덴마크 케톡스사 측의 해명 내지 변명은 다소 달랐다. 한국에는 샘플(40ℓ 미만)만 제공했을 뿐 한국에 PGH를 수출한 적 없을뿐더러, 자신들이 추정하는 세퓨 제품의 원료물질은 중국산 PHMG라는 주장이다.
다만 실질적인 원료물질 공급원이 어떻게 되든 오씨의 형사책임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원료물질의 흡입 독성 등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적용함에 있어, 원료물질 제조사보다는 원료물질의 도입 및 제품 제조·판매 경위가 중요한 탓이다.
세퓨 제품은 PGH 농도가 인체 무해 수준 대비 160배,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 제품보다도 4배 더 강한 살인제로 조사됐다. 한편 오씨는 제품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는 양형자료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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