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부터 체코와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특히 이번 한·체코 조세조약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 기준을 우리 조세조약 중 최초로 반영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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