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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 타결.."稅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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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기획재정부가 20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체코와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 협상에 따라 앞으로 원천지국이 부과하는 배당 세율이 현행 5% 또는 10%에서 5%로 인하된다.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은 현행 10%에서 5%로 내려간다.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특히 이번 한·체코 조세조약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 기준을 우리 조세조약 중 최초로 반영했다.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안은 양국의 정식서명과 국회비준 등을 거쳐 발효된다. 문경환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금이 줄어들고, BEPS 권고사항 중 최소 기준이 반영돼 조약 남용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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