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00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수탁사업자 해외 복권사업 진출 승인안'과 '201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사업자는 해외 진출시에도 국내 복권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수탁사업자 이외의 개인, 단체, 법인 등 사업자가 정부 소유의 온라인복권시스템을 활용해 해외복권사업에 진출할 경우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 소유의 온라인복권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는 해외 복권사업으로 인한 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해외 복권사업법인 총수입의 4%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탁사업자의 해외 복권사업 입찰참여가 가능해졌다"면서 "수탁사업자가 해외 복권사업을 수주하면 해당 국가와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고, 국산 복권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려 주변 국가 복권사업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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