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19일 오후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시행...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 봤거나 우려되는 경우...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면 행자부 심사 거쳐 변경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 5월부터 해킹·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바꿔 준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의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번호 변경 신청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준비단을 설치해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촉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