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씨는 상무로 일하던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VRF 국책과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허씨가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선 부하직원의 진술이 유일한데 부하직원이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면서 "허씨가 부하직원에게 사업계획서를 입수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료를 LG전자 측에 넘긴 E사 대표 안모씨(61)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