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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물한 카네이션, 알고보니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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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A화원 B모씨(54) 등 총 5명을 형사입건하고, 중국산과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61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319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등 수입 화훼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버 단속반을 투입해 의심되는 인터넷 꽃 배달 업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쇼핑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중국산 카네이션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 배달하는 A업체를 적발해 수사중이다. 또 외국산 카네이션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인터넷 판매업체 10개소를 미표시 행위로 적발했다.

피의자 B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비자가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580만원 상당의 '어버이 은혜 감사의 꽃바구니'를 주문받아 저가의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배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중국산 카네이션의 가격은 20송이 기준 7000원으로 국산(1만1000원)에 비해 훨씬 싸다.
그동안 국내산 절화류가 원산지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거짓표시보다는 미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 국내산 절화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새로 원산지 표시 품목에 포함된 절화류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11개 품목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이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화훼류 및 농·축산물 전반에 대해 원산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기획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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