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김 회장이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5%룰)' 위반을 비롯해 미공개이용 정보이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금감원은 동부건설 기업회생 개시신청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도 포착했다.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무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잇달아 자산매각에 나섰으나 실패하고 2014년 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4개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분의 보유사실과 매도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5%룰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혐의가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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