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오는 27일 오정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단속에 나선다.
시는 체납 특별징수단과 구청 인력 36명을 투입해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으로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또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천시 관리 대포 차량 643대도 단속해 현장에서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황인화 시 세정과장은 18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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