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납세자 착오납부,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한다.
이에 앞서 시는 주민전산망으로 5개 구별 미환급 납세자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자의 주소지를 파악,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한다. 또 개인별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찾아 환급하는 등 적극 행정을 전개할 예정이다.
환급은 우편, 전화, 팩스를 통해 관할 구청에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정부민원포탈24(http://www.minwon.go.kr)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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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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