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국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인에 환급해주는 보험료를 압류·추심해 체납액 2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법인의 보험환급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전담마크하는 '공무원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지 출장 때 체납자 차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견인조치하고 일부러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 체납자에는 가택 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시는 '하루에 1명 지속 독려해 1달에 10명 징수하자'는 '1110'을 목표로 책임징수 담당공무원이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했다.
시는 또 3월10일 기준으로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료 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중점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3.0의 일환으로 토지정보부서와 협업해 GIS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분포지도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달부터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고액체납자 밀집지역과 최단 동선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공무원들이 체납 징수활동을 벌일 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초 기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388명에 체납액은 527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시 전체 체납액 1591억7900만원의 33%를 차지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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