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는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사업장 밖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말한다.
KOC는 KAU·KCU와 비교할 때 거래 회원범위에 비할당대상업체가 포함되고, 상장기간이 무제한이며 감축노력이 물량에 신속하게 반영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620만t의 KOC를 인증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배출권 제출 마감일(오는 6월30일)을 앞두고, KOC가 장내시장에서 투명하게 거래됨에 따라 배출권 부족현상이 완화되어 배출권가격이 안정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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