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홍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호활동을 펼치거나,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사실과 달리 보고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홍 변호사는 또 개업 직후 저축은행 세 곳으로부터 거둔 3억원대 수입이나, 네이처리퍼블릭이나 모 비상장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둔 소득의 실질이 사건 수임 대가에 해당하는지, 매출 축소 신고에 따른 탈세 가능성과 함께 의심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저축은행 사건을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전력이 있는 후배 법조인에게 소개하고 수임 대가를 나눠 받은 의혹도 불거졌다.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홍 변호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2011년 8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도 홍 변호사의 소환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홍 변호사의 수임 내역 및 소득 신고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