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첫 법조인 구속이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본인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포기했다.
다만 수사의 퍼즐을 맞추려면 잠적중인 이숨투자자문 이사 이모(44)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대표와 송 대표가 내놓은 거액 수임료는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금융당국 제재 무마 등 포괄적인 구명활동 대가로서 브로커 개입을 수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 원정도박 혐의에 대한 검·경 수사 당시 변론을 맡은 홍 변호사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그는 1심 변호인 명단에도 이름은 올렸지만 법정출석이나 서면 제출이 전무해 사실상 기소 전 단계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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