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2일 최 변호사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체포·구속 단계에서 언론 등 외부 노출을 꺼리거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해석의 여지를 열어둔 채 이후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전주에서 최 변호사를 체포한 뒤 체포시한(48시간) 만료를 앞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께 체포됐던 사무장 권모씨의 경우 단순히 최 변호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판단해 석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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