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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오늘 서울대병원 입원…롯데家 두 형제 신경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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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지정 관련 정신감정…결과, 6월께 나올 듯
신동빈 VS 신동주…법원에 각각 개별 요청 넣는 등 '이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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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오늘 성년 후견 지정 관련 감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한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4월 말까지 입원했어야 했으나, 감정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입원 일자를 2주가량 늦췄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해를 넘기며 진행돼 온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변수다.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측(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회장측은 최근 법원에 '재판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신 전 부회장측은 신 총괄회장 입원기간 동안 신 회장의 면회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단(법무법인 양헌)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부 지정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성년 후견인 지정 판단을 위한 정신감정을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당초 지난 달 말까지 입원했어야 했으나,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혀 입원기간을 2주가량 연기했다. 법무법인 양헌 소속 김수창 변호사는 “입원 연기 신청은 재판부가 별도의 허가를 내리는 사항이 아니어서 자동 연기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입원 시기 연장에 대해 신 회장 측과 신 전 부회장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지난달 말 신 전 부회장측은 “총괄회장의 거부 의지가 강하다”며 “법원의 허락을 얻어 입원 일자를 연기하고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측이 재판부 명령을 지키기 않고 연장을 요청했다”며 “재판부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를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맞섰다.
최근에는 롯데그룹측의 의견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김 변호사는 “최근 신청인 측(롯데)의 ‘재판이 자꾸 늦춰지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도 신 총괄회장의 입원기간동안 신 회장의 면회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넣은 상태다.

정신감정 결과는 6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재판부는 병원 측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김 변호사는 “감정결과는 병원 측의 감정, 진찰 조사 이후 내부정리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6월에나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신감정 기간동안 면회 가능자는 배우자(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자녀4명(신영자·신동빈·신동주·신유미), 법률대리인이다. 다만 신 회장은 신 전부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입원기간동안 면회가 자유롭지 못하다. 롯데그룹측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 회장이 의지만 있다면 면회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분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가급적 자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SDJ코퍼레이션 고문인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 등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의 출입은 불가하다. 법원이 면회 가능 범위를 '친족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면회가 허용된 시간은 1주일 2번, 1시간씩이다. 간병인은 교체없이 종전 고용인 그대로 둘 수 있다.

한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은 지난 1월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법원에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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