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대법원이 권성민 전 문화방송(MBC) PD의 해고 무효소송에서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권 전 PD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승소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는 권 전 PD의 해고 무효소송에 대한 MBC의 상고를 기각처리하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해고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권 전 PD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승소를 얻게 됐다.
권 PD는 그러나 “무덤덤하다”면서도 “회사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비합리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상호 전 MBC 기자 역시 해고 무효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사측의 연이은 징계조치로 인해 최근 사표를 낸 바 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이야기(강제 보직이동 등을 ‘유배’로 표현)를 담은 웹툰(예능국 이야기)을 그려 자신의 SNS에 게시했는데, MBC는 “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 행위”를 이유로 2015년 1월 해고를 통보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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