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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민 전 MBC PD, 해고 무효소송 1·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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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민 PD.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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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대법원이 권성민 전 문화방송(MBC) PD의 해고 무효소송에서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권 전 PD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승소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는 권 전 PD의 해고 무효소송에 대한 MBC의 상고를 기각처리하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해고 무효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문화방송 측)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권 전 PD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승소를 얻게 됐다.

권 PD는 그러나 “무덤덤하다”면서도 “회사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비합리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상호 전 MBC 기자 역시 해고 무효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사측의 연이은 징계조치로 인해 최근 사표를 낸 바 있다.
앞서 예능국 PD로 근무하고 있던 그는 2014년 5월17일 MBC의 세월호 참사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그해 12월 비제작부서(경인지사)로 보직이동을 당했다. MBC는 권 전 PD의 이 같은 행동에 문제를 제기해 취업규칙 및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이야기(강제 보직이동 등을 ‘유배’로 표현)를 담은 웹툰(예능국 이야기)을 그려 자신의 SNS에 게시했는데, MBC는 “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 행위”를 이유로 2015년 1월 해고를 통보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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