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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해고' 권성민 PD 해고 무효 판결 "정당한 사유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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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민 PD.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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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회사를 비판하는 웹툰을 그려 해고된 권성민 PD가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4일 회사를 비판하는 웹툰을 그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권성민 전 MBC PD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전보 조치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권 전 PD는 지난해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MBC의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권 전 PD는 올해 1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 조치된 후 개인블로그 등에 자신의 상황을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해고통보를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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